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17 [16:41]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대책은?
글 박용덕 부동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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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60억 원대의 전세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0대 자매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6년간 안산 단원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00여 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고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주로 다가구 주택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을 하는 분들, 두 번째는 건물주, 세 번째는 주택관리업체에 의한 사기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경우에는 첫 번째 원인으로 수급불균형에 원인이 있다.

즉,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개보조원 등이 실적을 올려 보려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라고 전세금을 받아 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고가 터지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사고를 방지하려면 세입자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는지를 건물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대리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도 되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집주인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래 은행 통장인지 통장 첫 페이지를 보면 발급 회차, 통장 개설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방 만든 통장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지만 오래된 통장은 주거래 은행 통장일 가능성이 크다.

가급적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를 1억 원 이상 가입하고 있다. 직거래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또한,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집주인이라도 신분증과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등기필 정보(등기필증)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정부24”또는 1382로 전화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므로 가장 안전한 부동산거래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박용덕 부동산학박사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경기도청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강사

동국대 / 평택대 / 열린사이버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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