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단독주택 집값상승률도 전국 3위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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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 단독주택 집값상승률도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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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변동률 12.33% 상승으로 도내1위 차지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결과 시흥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 3위, 경기도 1위로 조사됐다.

건교부가 30일 밝힌 '2008년 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는 집값 상승률이 12.33% 상승해 최근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감 상승 및 전철 유치 기대감 등으로 비교적 강한 주택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시?군?구로는 서울 용산구를 포함한 시흥,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부천소사 등 8개 지역으로 평균 변동률은 12.13%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75.9%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 주택이 평균 1.95%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2억 초과~9억 이하 주택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높아 세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주택 소재지 시청 민원실에서 1월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이나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1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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