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공유지 무단사용 원천봉쇄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04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2/04 [00:00]
경기도, 국.공유지 무단사용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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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 공유지의 무단 점·사용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 도, 시. 군,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와 합동추진 체계를 구성,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측량대상 토지의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하여 무단 점.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최초 사용시점부터 발견시점까지의 사용료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및 기능상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원천봉쇄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까지는, 평소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간 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김문수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도 토지정보과에서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현재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자는 빠른 시일내 원상조치 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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