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장 선거법 관련 1심서 무죄 판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08/01/28 [00:0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08/01/28 [00:00]
이연수 시장 선거법 관련 1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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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도 무죄, 행사 관계자 벌금 100만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이연수 시장이 무죄를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련공무원 박 모, 임 모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행사 주관사 대표 박 모씨에게는 통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잡지를 배포한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5월5일 옥구공원에서 열린 시민걷기대회 행사는 행사주관사 박 모씨가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시흥시는 행사를 행정지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연수 시장이 행사를 시흥시의 주관진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공무원들을 통해 시흥시 선관위에 문의하고 행사를 행정지원만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행사 진행시에도 내빈으로 참석해 인사를 마치고 다른 행사에 참여했으며 경품 추첨 등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 제공됐던 자동차를 비롯한 TV, 자전거, 수건 등은 행사주관사에서 준비 하고 행사 경비 또한 주관사에서 출연과 협찬을 하여 마련 한 점 등으로 볼 때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연수 시장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도 행사 주관사에서 지속적인 행사 등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이며 행사 주관사가 Q잡지의 홍보와 지속적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배포한 것으로 해석하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의한 1심 판결이었으며 다른 사건인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혐의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장에 대한 재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모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관점에 대해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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