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편, 행정처리 신고 시 상품권5천원 지급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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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불편, 행정처리 신고 시 상품권5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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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 마련


시흥시는 23일 박명원 시흥시장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헌장 이행 기준 14개를 제정하고 17개를 개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연구원, 김용문 전시의원 등 민간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행기준과 제공절차 및 제공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흥시는 2003년 7월 부서별로 운영되던 12개 헌장을 수정·보완해 헌장전문 1개, 기본이행기준 1개와 21개 이행기준으로 표준화된 통합헌장을 확정한 바 있으며, 2006년8월에는 이행기준을 26개로 늘렸고, 이번 심의회의 개최로 시 본청, 사업소의 38개 전부서가 각각의 이행기준을 갖게 되었다.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우준 민원지적과장은 시흥시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년에는 운영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부터 운영해 온 서비스헌장 시민평가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정성과 노력을 다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시민에게 있고, 헌장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롭게 발굴한 서비스를 문서로 구체화하여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헌장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을 의견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시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나 잘못으로 민원인을 재 방문하게 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신고하면 확인 후 즉시 사과하고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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