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상담, 부동산 관련 상담 등 처리 경기도는 지난해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 결과, 10,384건의 기업 토지민원을 처리했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는 도내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1일 도(토지정보과) 및 시.군.구 민원실에 설치하고,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도우미의 지정과 도내 3만여 기업에 콜 센터 전화번호, 도우미 성명과 함께 이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콜센터 주요운영 실적으로는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지적분야에 있어서 2,448건의 상담과, 2,435건의 민원을 처리 했다. 또 분할.경계.현황 등 지적측량분야에 있어서는 803건의 상담과 3,063건을 접수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공시지가, 개발부담금.토지거래허가 등 토지분야는 961건의 상담과 674건의 민원을 처리, 형질변경 및 공장부지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109건을 접수받아 관련부서로 통보했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에서는 민원상담 및 처리 뿐 만아니라 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관리 하도록 기업이 소유한 토지.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건물용도 등 부동산 정보현황과 기업부지에 대한 도면을 9,561개 기업에 29,233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기업체에서 기업부지 준공 후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를 미쳐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찾아내어 2,803개의 기업에 5,864건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 기업에 제공하여 지적공부를 신청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의 토지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는『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센터』를 2008년도에도 많은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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