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강제금 최고 10억 원 부과
시흥시는 전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상승률(19.8%)을 기록하고 개발에 재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시가 직접 부동산 투기억제에 나섰다. 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구입한 1,198필지를 대상으로 당초 구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소유자 26명에게 1백여만 원을, 28명에게는 8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구입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농지는 2년, 주거용은 3년, 사업용은 4년, 임야 및 특별한 용도가 없는 보존용은 5년을 당초이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6. 3. 7까지 허가받은 토지는 1건당 공시지가의 10%(한도 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2006. 3. 8이후에 허가받은 토지는 3개월 범위 안에서 당초이용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행에서 농지는 이행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하며, 축사는 가축을 길러야 하는 등 허가받았을 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직접이용 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 달리 금액의 최고한도가 없어 토지 구입 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다.”며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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