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선희 도의원 |
경기도의회 황선희 의원 등 25명의 의원 발의 한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월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로 월1만원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33,800세대에게 전액 지원하게 되었다.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 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험료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건강권이라 할 수 있는 진료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황선희도의원이 조례발의를 하게 됐다. 이로서 경기도내 의료보험료 1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저소득노인 33,800세대가 1월부터 전액 지원을 받게 됐으며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2008년 22억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시흥시에는 820여 세대 노인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현재 시흥시가 시흥시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파악이 되는대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1월부터 의료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게 된다. 황선희도의원은 “대야복지관 관장과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복지현장 재임당시 복지 현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의 기본건강권에 대해 고민하던 중 경기도의회에 의원으로 들어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고 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조금은 편안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지내실수 있게 되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메일 내용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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