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시흥시는 2006년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구입한 1,198필지를 대상으로 당초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미 이용 토지소유자 26명에게 118백만원의 과태료와 28명에게는 878백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시흥시에서는 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자 위주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과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할 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상승률(19.8%)을 기록하고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재정이 가중되어 개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감안, 시가 직접 나섰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구입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농지는 2년, 주거용은 3년, 사업용은 4년, 임야 및 특별한 용도가 없는 현 상태 보존용은 5년을 당초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6. 3. 7까지 허가받은 토지는 1건당 공시지가의 10%(한도 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2006. 3. 8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당초이용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많은 대상자들이 시청 녹지관리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같은개념으로 생각해 이행기간 완료일에 임박해 불법으로 사용하던 것을 원상복구 하는 사례가 많은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이행은 농지는 이행기간동안 농사를 지어야 하며, 축사는 가축을 길러야 하는 등 허가시 이용목적대로 직접이용을 하여야 한다. 시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 달리 금액의 최고한도가 없어 토지를 구입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용도로 불법사용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하여 정기적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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