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이연수 시흥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8월 구형 오는 25일 최종 판결 예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저녁 이연수 시장을 포함한 비서실장 임모씨와 시 공무원 박모씨, 행사 대행사 대표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으며 확정 판결은 오는 25일 9시 4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 시 이연수 시장의 인터뷰가 실린 5월호 잡지 경품 무료배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연수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재판으로 지난 9일 6명의 증인신문에 이어 11일 나머지 증인심문을 마치고 이날 피고인 4명 모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이연수 시장과 행사를 대행한 K모 회사 측 관계자간 사전에 모의하여 행사를 치렀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며, 변호인단은 검찰이 일부 증인에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심문을 해왔다며 시흥시가 행정적 지원 외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점과 행사 관련회사 등이 행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진행한 행사일 뿐이지 아직 3년이나 남은 선거를 위해 이연수 시장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선거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변호했다. 이연수 시장은 마지막 진술을 통해 “그동안 선거법에 관한 부담이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시장 직이 상실될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번행사 진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시로 문의 하면서 진행했다.”고 진술하고 “시민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위해 행정적 지원을 했을 뿐인데 선거법으로 오해 받고 이번 재판을 받게 되어 시민들에게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전10시30분에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구속기소 된 이연수 시흥시장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씨, 서 모씨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됐다. 이날 첫 심리에서 서 모씨는 이연수 시장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06년2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찬조금 형식으로 통장에 계좌이체 했으나,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7월20일경 이 시장이 서 모씨의 통장으로 다시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차피 찬조금으로 준 돈이니 받지 않겠다."며 현금 5천만원을 이 시장에게 돌려주었으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비로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납골당과 관련해 이미 2005년3월 62억원에 계약체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만큼 인,허가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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