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방법과 새해인사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12월 11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