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아봅시다 - 1회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1/11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1/11 [00:00]
선거법 알아봅시다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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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방법과 새해인사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12월 11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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