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3/05 [12:33]
박승규 기사입력  2024/03/05 [12:33]
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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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보도자료_특사경+학생+먹거리+안전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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