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도, 9.6. ~ 11.3.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743개 업체 실태조사 실시
- 등록요건 미달 9개 업체 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97개 업체 과태료 부과
- 적발업체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위한 지속적 안내 및 조사 실시

박승규 | 기사입력 2023/11/23 [11:46]
박승규 기사입력  2023/11/23 [11:46]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도, 9.6. ~ 11.3.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743개 업체 실태조사 실시
- 등록요건 미달 9개 업체 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97개 업체 과태료 부과
- 적발업체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위한 지속적 안내 및 조사 실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 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