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지정,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자 끝까지 추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3/11/01 [11:3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3/11/01 [11:36]
시흥시, ‘외국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지정,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자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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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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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1030일부터 11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지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흥시의 202310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 수는 총 15,648, 체납 건수는 24,634, 체납 금액은 108천만 원이다.

 

매년 관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납세 인식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외국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지난 5일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체납안내문의 뒷면을 활용해 중국어 납부 안내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관내 외국인 복지센터와 외국인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국인 거점시설 배너를 설치해 납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ㆍ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해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661, 체납액 96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 있어 내ㆍ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면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외국인에게도 알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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