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슬금슬금 다시 설치되는 계곡내 평상 등 불법시설 집중단속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 청정한 계곡‧하천 유지․관리 및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선제적 차단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7/16 [11:52]
박승규 기사입력  2023/07/16 [11:52]
경기도, 슬금슬금 다시 설치되는 계곡내 평상 등 불법시설 집중단속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 청정한 계곡‧하천 유지․관리 및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선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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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712_그래픽+보도자료_계곡하천+등+휴양지+내+불법행위+집중+단속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 무허가+하천점용  © 주간시흥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무허가+하천점용  © 주간시흥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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