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 A씨는 온라인 코인 리딩방에서 수익률 600% 보장에 100% 매도 가능하다며 프라이빗 세일 코인(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로 판매하는 코인)을 추천받고 가상지갑을 설치해 구매했다. 그러나 컨설팅과 달리 락업(일정 기간 매매 금지)이 걸려 팔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 B씨는 2년 전 리딩방에서 본 손해를 리딩업체에서 보상해 준다는 코인거래소의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줬으나 이후 엉뚱하게 다른 금융 업체에서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