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대부분의 PC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 실태 전반 단속
- 식품접객업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보관온도 미준수 등 위반사항 중점 점검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6/13 [12:38]
박승규 기사입력  2023/06/13 [12:38]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대부분의 PC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 실태 전반 단속
- 식품접객업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보관온도 미준수 등 위반사항 중점 점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그래픽+보도자료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