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21세로 확대 시행

월 10만원 저축 2년, 최대 500만원

함미해 | 기사입력 2023/04/11 [15:28]
함미해 기사입력  2023/04/11 [15:28]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21세로 확대 시행
월 10만원 저축 2년, 최대 500만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함미해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장애인 누림통장대상이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이 2년 동안 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11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만 19세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돼 매년 1231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21(23년의 경우 02~04년생), 지원 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410일부터 5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본인 혹은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310-6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