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관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7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농민기본소득의 도입 배경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오는 6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에 적합한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농민기본소득은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20개 시군이 추진 중(2023년 3월 기준)이며, 시흥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은 추진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추진 시 세부적인 체계사항 ▲대상자 거주 범위 ▲대상자 농지 범위 ▲대상자 제외 범위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방법과 사용기간 등이다. 농업인들은 오는 2024년에 시행할 여러 의견 사항을 함께 토론하고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제정을 진행하며 농업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031-310-62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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