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먼지 비산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 시는 이를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5억 628만원을 투입해 주택 8동과 비주택 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비용은 주택 1동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 주택의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한 후 공고문 내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78)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으로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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