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일부터「2023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소규모 점포를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증상 2022년 10월 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문가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사업은 간판, 인테리어, 안전·위생 관련 등 총 금액의 80%(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경영컨설팅도 무료로 함께 진행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접수 기간은 3월 27일에서 4월 7일까지이며, 현장 접수(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4층 소상공인과) 및 온라인 접수(jhlee12@korea.kr)가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시흥시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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