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인 시흥시는 3월 1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600대 차량에 3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6대의 차량에 9,7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가 불완전 연소해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필터로 걸러낸 뒤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로, 입자상 물질(PM)을 80%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행정기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동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고시공고번호 제2023-769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