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시흥’ 구축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료·제조물 관련 시설 및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분야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와 협력해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40개소와 교량, 터널 등 10개소를 점검하는 데 집중한다.
점검 시 현장에서 수리 가능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위험시설은 보수·보강 조치를 진행해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담당공무원들과 민간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상의 문제점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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