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과 농ㆍ축ㆍ수산업(하)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2/02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2/02 [00:00]
한·미 FTA 타결과 농ㆍ축ㆍ수산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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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정규

<지난호에 이어서...>

한ㆍ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표적 산업이 농ㆍ축ㆍ수산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ㆍ미 FTA 농업생산액은 1조1,500억~2조2,800억 원 줄어들고, 대신 수입은 1조8,300억~3조1,700억 원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부분에서만 발생하는 실업자도 최대7만~1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쌀 개방만은 안된다”고 한ㆍ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 김종훈 한ㆍ미 FTA 수석대표도 쌀 문제는 이번협상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국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덕분에 쌀 문제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일본에서도 쌀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서 한ㆍ미 FTA 협상에 농업부분에 대하여 그만큼 관심을 가져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부에서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잘살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가 농지매매를 어렵게 만들었다. 도시에 살면서 여유가 있거나 노년에 일거리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거주제한 등 조건을 붙여 사실상 농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농지에 대해 투기를 못하게 하고, 실경작자만 농지를 소유하게 하려는 정부의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농지를 팔려고 할 때 팔리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는 세금 및 부담금이다. 2002년까지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세액에서 1억원만 감액하여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세액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지키고 손익계산으로 보면 적자임을 알고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농민에게 농지를 매각할 때 엄청난 양도세를 부과하니 가족이 먹고 살만한 농지를 갖고 있는 대다수 영세농민은 한ㆍ미 FTA 체결보다 더 큰 걱정을 하게 됐다.
더욱이 국가에서 공공사업으로 강제 매입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폭탄투하 하듯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현 및 목감 택지개발지역 내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
주민들이 연일 개발자체를 결사반대하며 양도세의 전액감면과 현실가 보상을 주장하는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양도세를 내고나면 이근에 같은 면적의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를 지목변경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5년까지 제곱미터 당 최고 1만300원이던 부담금도 금년에 최고 5만원까지 2년 사이에 무려 5배 가깝게 대폭 인상됐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촌기반공사에 입금되어 방조제건설, 농지기반시설 등 농민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농민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농지인 전ㆍ답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에 따른 전용부담금을 내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세 번째는 텃밭 등 농지에 얕은 울타리를 치고 닭,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하여 농외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를 이용할 경우에 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공공사업으로 강제매수 될 때 보상비 책정에서 불리하고, 양도세에서도 기초금액 공제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쌀과 보리, 콩 등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것이 농민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틈틈이 가축을 사육하여 소득사업일환으로 농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어 농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쪼들리는 형국이다.
장현ㆍ목감 택지개발지구내에 상당수 주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민은 농지를 경쟁력이 없는 쌀과 보리, 콩 등 농작물만 경작하라는 무언의 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대지, 주택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내야하듯 농지를 매각 또는 협의 매각할 때도 양도세를 꼬박 꼬박 내야한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이번 한ㆍ미 FTA 체결로 힘없는 농민에게는 고통과 슬픔뿐이다. 정부에서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종전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각하거나 공공사업으로 협의 매각할 때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 부담금도 폐지하고, 농지를 가축사육 등 소득사업으로 이용할 시 농지로 인정해주는 것만이 진정한 농민을 위한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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