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심리치료

○ ‘보호관찰대상자 등 가족심리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예비 선정
- 이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사업자 선정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3/01 [09:58]
박승규 기사입력  2023/03/01 [09:58]
경기도, 4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심리치료
○ ‘보호관찰대상자 등 가족심리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예비 선정
- 이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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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치료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7일 ‘보호관찰 대상자등 가족심리치료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예비 선정했으며,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곧 최종 선정됨에 따라 4월부터 진행될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개인 상담, 가족 상담, 심리검사, 가족 힐링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600만 원이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상담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희망자는 4월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070-5208-1218)에 개인 신청 또는 기관 추천을 하면 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선정자에 개별 연락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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