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연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1년 11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2월 1일 파주시를 선정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 3곳을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 지원기관들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통합사례 관리사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도가 광역 최초로 도입해 시‧군과 협업하는 특화사업이다.
공동대응팀이 설치된 시‧군에서는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학대 전담 경찰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가 초기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이후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입, 현재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등을 제거, 현실적인 욕구들을 지원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등이 사업의 핵심 요소다.
이와 함께 ▲가정 방문 ▲복지자원 지원 및 정보제공 ▲지역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긴급숙소 지원 ▲수사 지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지역사례 주관 회의 ▲법률상담 등도 수행한다.
지난해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안산시는 12월 개소로 통계 제외) 공동대응팀에서 지원한 피해 대상자는 총 3천773명(가정폭력 3천650명, 성폭력 18명, 스토킹·데이트폭력 38명, 기타폭력 67명)이다.
이들에게 7천여 건의 지원이 이뤄졌는데 경찰과 통합사례 관리사가 직접 신고가정을 방문한 사례가 101건이며, 심리상담 5천567건,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지원 1천30건, 긴급분리 지원 86건, 법률상담 지원 404건 등이다. 올해부터 도는 ▲긴급피해자 ▲식사비 ▲다과비 ▲의복비 ▲돌봄비 ▲교통비 등 피해자 지원비 항목도 신설했다.
특히 공동대응팀에는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취약계층 대상 법률 서비스 제공)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매주 1회 방문해 평균 4~5명에게 현장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도는 현재 체계에서 신고자 중 개인동의가 있는 사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족과 주변 지인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를 당부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시‧군 및 전문가들이 모인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후유증이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