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통해 부적합 17건 폐기 조치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획부터 수거·검사까지 직접 수행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등 251건, 유전자변형식품 179건 안전성 검사
- 부적합 식품 17건 즉시 통보와 폐기 조치, 행정처분 요청 등 후속조치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12 [10:22]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12 [10:22]
경기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통해 부적합 17건 폐기 조치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획부터 수거·검사까지 직접 수행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등 251건, 유전자변형식품 179건 안전성 검사
- 부적합 식품 17건 즉시 통보와 폐기 조치, 행정처분 요청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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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2022년+식품안전지킴이+분석+사진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는 물론 회수와 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하는 검사 사업이다. 2022년도에는 식품 소비환경 변화와 부적합 판정을 자주 받는 종목인 ▲계절별 성수기 제품 ▲안전성 우려 식품 ▲유통업체 자체 상표(PB)제품 ▲로컬푸드 제품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된 식품 등 1천24건 검사를 수행했다.

 

항목별로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81건, 위생용품 7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79건, 방사능 검사 32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분말 제품 4건 ▲총질소 미달 한식 간장 4건 ▲품질 기준미달 벌꿀 3건 ▲산가 초과 과자 2건 ▲보존료 초과 음료 베이스 1건 ▲총산 초과 희석초산 1건 ▲리놀렌산 기준초과 참기름 1건 ▲pH 부적합 세척제 1건 등 17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이 밖에 방사능 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적합 우려가 많은 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기획검사를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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