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가능한 소방펌프 스위치, 방화문 개방 등 대규모 건축물 적발

○ 도 소방재난본부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해 불량한 33곳 적발
-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 조치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1/29 [12:31]
박승규 기사입력  2022/11/29 [12:31]
작동 불가능한 소방펌프 스위치, 방화문 개방 등 대규모 건축물 적발
○ 도 소방재난본부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해 불량한 33곳 적발
-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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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펌프+스위치+수동전환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 방화문+고무매트+고정으로+인한+상시+개방  © 주간시흥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 비상구+통로+물건+적치  © 주간시흥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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