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시흥지사(지사장 김후식)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 또는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김후식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은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 가능하다.
[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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