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독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8/12 [10:22]
유연숙 기사입력  2022/08/12 [10:22]
시흥시,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독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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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의 빠른 납부를 독려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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