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원 의정비 인상폭에 ‘초미관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첫 회의 열어
시 집행부 “고민 중”... 시의원들 “의정비 인상 불가피”
시흥시의회가 현재 의정비를 100%이상(공무원 임금인상률 2.5%)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 인상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의위원의 50%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만큼 공정성 시비에 휩쓸릴 개연성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은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인상폭이 얼마인지가 문제이다. 현재 시흥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상한액인 매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151만원 등 연간 3천138만원을 지급받고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중 18번째(재정자립도 10위)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자치단체장과 의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집행부와 시의회가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의 위원이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장으로 이명운(시흥비전시민연대 상임대표) 관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따른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연수 시장이 추천한 심의위원은 김상신(시흥YMCA)간사, 김영준(시흥시니어클럽)관장, 송윤근(시민일보)기자, 오대현 변호사, 임병준(시흥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등이고, 시흥시의회 윤용철 의장이 추천한 심의위원은 안동혁(한국자유총연맹 )시흥시지부장, 안현호 세무사, 이명운(시흥비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성남(중부일보)기자, 임무(한국예총 시흥지부)지부장 등 총 10명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원의 보수는 시행령에 명시된 의정활동비 상한액 110만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결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하달한 추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위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당해년도 10월말까지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해 공청회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토록 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추가지침은 지방의원 보수수준 결정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지침을 보완, 월정수당 등 의정비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결정한 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주민의견 조사시에는 여론조사기관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최근 일선 지자체의 의정비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올해 2천720만원에서 내년 4천236만원으로 55.7% 인상했으며, 인천시 옹진군의회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 2천304만원에서 5천328만원으로 131.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10만원을 제외하고, 월정수당을 월평균 82만원에서 334만원으로 인상한 것이어서 인상폭이 무려 307.3%이르는 것. 또한 고양시의회도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 3천716만1천원보다 14.4% 증액한 4천252만1천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충북 괴산군도 군의원 연간 의정비를 지금의 2천백만 원에서 4천2백만 원으로 100% 인상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처럼 모든 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의정비 인상폭을 현재보다 100%이상의 인상을 당연시 하고 있지만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김근난(여.장곡동)씨는 “1년에 100일도 일하지 않는 의원들의 보수가 3천만원이 넘는 것도 부족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출마당시에는 ‘봉사’하겠다 더니 마음이 바뀐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시의원들은 “연간 회기는 80일에 불과하지만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기초의원의 특성상 관내 민원처리 등 매 달 수십 건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이에 걸 맞는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달 18일을 전후해 전국 15개 ‘시·군·구 의장협의회’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기초의원의 연봉인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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