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선거법위반혐의 재판 연기 인정신문만 마친 채 10월 12일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 불구속 재판이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소영진)는 21일 오전 11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재판 변호인 측 연기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변론자료와 소명자료 및 기록검토가 충분하지 못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시장을 비롯 시흥시청 L모 비서실장, P모 과장과 잡지사 P모 대표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인정신문만을 한 채 재판을 마쳤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월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3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시흥시건강달리기' 대회에서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Q월간잡지 수백권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이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31 선거 당시에도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88호 기사 2007.10.01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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