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 위해 과적차량 집중 단속

○ 이동단속 5개 반 상시 운영
○ 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과적 유발업체 등 과적 예방 협조 요청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5/04 [08:55]
박승규 기사입력  2022/05/04 [08:55]
경기도,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 위해 과적차량 집중 단속
○ 이동단속 5개 반 상시 운영
○ 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과적 유발업체 등 과적 예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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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현재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수원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도로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화물 적재량의 증가는 제동거리를 늘리게 하는데, 이는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9.5톤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였으나 18.5톤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 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해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택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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