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2,337건 적발. 18억 원 추징

○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일제조사 실시
-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2,337건. 18억 원 추징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5/04 [08:52]
박승규 기사입력  2022/05/04 [08:52]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2,337건 적발. 18억 원 추징
○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일제조사 실시
-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2,337건. 18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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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며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와 협조를 통해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 또한 취득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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