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반려견 외출‘목줄 2m 제한’

‘반려동물 펫티켓’강화 반려견 외출 시 반드시 확인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2/08 [10:57]
박영규 기사입력  2022/02/08 [10:57]
시흥시 반려견 외출‘목줄 2m 제한’
‘반려동물 펫티켓’강화 반려견 외출 시 반드시 확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반려견 증가로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외출용 목줄 길이가 최장 2m로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이 오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반려동물 펫티켓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보호법에도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목줄(가슴줄)에 대한 길이 제한은 두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견을 신속히 제어할 수 있게 하고자 21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처분 대상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마찰을 줄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흥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