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소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수사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1/13 [11:36]
박승규 기사입력  2022/01/13 [11:36]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소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수사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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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이미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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