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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