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 11월 경기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불법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도내 주행 이륜차 대상 집중 단속
-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가림, 불법튜닝,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박승규 | 기사입력 2021/11/17 [12:27]
박승규 기사입력  2021/11/17 [12:27]
경기도,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 11월 경기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불법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도내 주행 이륜차 대상 집중 단속
-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가림, 불법튜닝,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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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단속 홍보 포스터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 달(11월 1~30일)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이륜차를 발견할 시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집중단속 대상(예시)>

 

<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구분

위 반 행 위

처 분

1

미사용신고 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번호판 미부착 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번호판 훼손가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불법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보도통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6

신호지시 위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7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2만원

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지선 위반), 범칙금 3~4만원

9

중앙선 침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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