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시․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파주시 등 8개 시․군,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
○ 무허가, 무신고 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 위반 등 단속

박승규 | 기사입력 2021/10/06 [13:00]
박승규 기사입력  2021/10/06 [13:00]
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시․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파주시 등 8개 시․군,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
○ 무허가, 무신고 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 위반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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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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