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30일부터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연간 1,000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 240개소 대상

- 폐기물 발생 및 배출시점부터 불법처리 사전차단을 위한 집중 수사 실시

-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배출자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중점 점검

박승규 | 기사입력 2021/08/25 [13:19]
박승규 기사입력  2021/08/25 [13:19]
경기도 특사경, 30일부터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연간 1,000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 240개소 대상

- 폐기물 발생 및 배출시점부터 불법처리 사전차단을 위한 집중 수사 실시

-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배출자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중점 점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참고사진+(1)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해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했고 같은 달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