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위법 주장에 "그만하라...좀스럽고 민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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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농지매입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야권 주장에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이 편법이며, 이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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