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까지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운영과 관련 사업 이행실적이 전무한바, 본래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도내 친환경교통개선지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녹색교통 활성화를 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를 폐지하였다”며 “다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맞추어 보행우선구역에 계속적인 지원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라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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