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르신 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6/05 [12:1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6/05 [12:10]
시흥시, 어르신 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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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판매점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5일 0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발 감염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에까지 퍼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시흥시 관내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사항, 방역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밀폐ㆍ밀접ㆍ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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