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식이법 위반 관심 "경주 스쿨존 사고 조사 본격화"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30 [08:4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30 [08:41]
첫 민식이법 위반 관심 "경주 스쿨존 사고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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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민식이법 위반 관심 "경주 스쿨존 사고 조사 본격화"(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경찰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SUV가 어린이를 덮친 사고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8일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고, 오늘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SUV 속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 뒤 SUV 운전자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승용차를 몰던 여성이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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