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화제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오늘 25일부터는 ‘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은 줄었지만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3~5월 사이에 무급휴직 일수가 30~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10일 이상인 노동자도 포함된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2주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다른 5부제로 운영된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5일 이후 전용 홈페이지 내 ‘모의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대상자는 약 93만명이다. 1인당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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