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 ’ 시행

거래 고객과의 수평적 관계 성립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5/22 [16: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5/22 [16:52]
시흥도시공사, ‘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 ’ 시행
거래 고객과의 수평적 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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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인권경영·갑질 문제 개선 및 거래 고객과의 수평적 관계 성립을 위한 ‘계약 서류 존댓말(존칭) 사용’을 시행한다.

기존 계약서에는 ‘~한다, ~해야 한다.’와 같은 명령형의 지시 문구가 사용되어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위축감을 느낄 여지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계약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강한 지시형 어조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등의 존칭으로 바꾸어 계약 상대자와 상호 존중 및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첫발을 내디딜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을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형태로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동선 사장은“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을 통해 상호 존중 사회 형성과 갑질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인권 경영을 실천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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