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적용 사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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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주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두 살 남아가 사망했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서 있던 A(2)군이 B(53)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에 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속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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