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물왕저수지를 수변을 공원화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낚시터 관련 어업계 회원들은 시흥시가 낚시터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20여 년 가까이 낚시동호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해온 물왕저수지의 낚시터는 지난 2019년 말을 시점으로 낚시터 허가 관청인 시흥시가 낚시터 허가를 불허하고 낚시터에 낚시행위 금지 알림 현수막과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낚시터 운영 주체이던 물왕저수지 흥부내수면어업계 계원들은 “낚시터의 시설물은 물론, 낚시터에 넣어놓은 어류 비용, 영업 중단에 대한 피해 등 적정한 보상 이후 진행되는 것이 순서 아니냐.”라며 시흥시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흥부내수면어업계 한 관계자는 “시흥시의 물왕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일이지만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에 따른 소수의 시민이라도 피해는 없도록 보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라며 시흥시의 추진 방법은 거대 기관의 소수 주민에 대한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는 현재까지도 사용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정 기간의 사용료는 이미 지급되어있는데 시흥시가 수변공원화 사업추진을 이유로 낚시업허가를 불허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막아 버린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낚시터 운영을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투자된 시설 등의 비용은 물론 사업중단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낚시터 관계자는 “물왕저수지에 낚시터가 처음 운영될 때 만해도 물왕저수지를 수도권에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으나 낚시터가 운영되면서 이곳을 찾는 낚시동호인과 수도권 외지인이 급격하게 많아지게 됐으며 이로 인해 물왕저수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며 “공은 인정 못하더라도 피해는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물왕저수지는 낚시업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보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법정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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