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추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1/24 [11:2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1/24 [11:27]
시흥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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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올해 4,5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화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자금지원 수요가 많아 1월중 조기 지원함으로써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시 또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및 신청예정 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례보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일반보증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최고 2억 원까지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천절차는 시에서 신청기업에 대한 결격여부를 검토하여 경기신보에 추천하고, 경기신보에서 최종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청기간은 2010년 1월 공고일 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며,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고시/공고'(홈페이지 상단 열린행정 - 알림광장 -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시흥시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2009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중소기업 288개사에 629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결정하였다.  또한, 신용등급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93개사에는 129억 원의 특례보증 추천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2010년에도 시흥시는 최근의 경제회복 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 31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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