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학비지원금 지원 방식이 학부모 계좌를 통한 입금방식에서 학교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학비지원 방식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학교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과 미납 사례 등이 다수 발생되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해 6월 보건복지가족부에 학비지원금(교육급여) 지원방식 개선을 정식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미납으로 인한 세입손실이 경기도에서만 2007년 1억2천만원, 2008년 2억5천만원정도 발생했으며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미납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의 불편 해소와 세입 손실 방지 및 지원 단계 축소 등으로 행·재정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학비 미납으로 인해 납부 독촉 시 지원학생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상처도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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